ㆍ‘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것은 지배권력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자신들의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그들의 삶의 지층들을 모두 허물어뜨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검찰권력과사법권력은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의 기득권에 흠집을 내려는 누구든 그렇게 산송장을 만들 수 있다고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딴지일보’ 게시판글. ㆍ‘다 양보해서 유죄라 친다 한들 사모펀드 이런 건 다 무죄 났는데 표창장 인턴으로 징역 4년이 나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딴지일보’ 게시판 글. ㆍ‘감히 이 나라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따위를 하려고 한 조국 전 장관의 어마무시한 죄를 가족 인질 사회적 살인으로 처절하게 짓밟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오른 글. ㆍ‘이런 식이면, 줄잡아 최소 1000만 명은 피의자가 됩니다. 제가 관련 계통에 있는 사람이라 매우 잘 압니다. 그냥 지난 10년으로만 따지죠. 그것도 고3 수험생으로만 한정합니다. 매년 고3 수험생이 50여만 명이었고요. 그들의 봉사활동 기록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것처럼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면 다 허위에 날조입니다. (중략) 봉사활동 시킬 때, 부모끼리 알음알음으로 서로 보내고 확인서 내준 사람 숫자 따지면 최소 100만 이상이겠지요? 최강욱처럼 허위로(?) 봉사 확인서 끊어준 기관의 책임자, 담당자도 따라서 수십, 수백만이겠지요?’ -‘클리앙’의 글.
조국 전 장관의 결백을 믿는 사람들은 표창장 위조 등의 허위 스펙 만들기는 대부분의 한국 수험생 가족이 하는 일이라 죄가 되지 않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무죄가 났고, 그런데도 법원에서 정경심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은 판사들의 기득권 유지 욕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편적 허위 스펙’과 ‘법원과 검찰의 한통속’ 주장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때와 정경심씨 1심 재판 뒤에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어제 새로 등장한 것은 ‘사모펀드 무죄 판결’입니다. 조 전 장관이 항소심 선고 뒤에 페이스북에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 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고 쓴 게 오해의 발단이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모펀드 관련 기소 내용 중 일부에만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행위는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에 해당하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이낙연 전 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사모펀드 모두 무죄’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여하튼 항소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호’를 다짐하는 사람들은 조 전 장관 일가의 무죄를 변함없이 믿고 주장합니다.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에게는 이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될지 모르겠으나, 정말 이 가족을 위하는 길인지 의문이 듭니다.
어제 서울고법 재판부는 정경심씨에게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하며 양형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및 항소심에서 조사를 거친 객관적인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있다거나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형사법 전문가인 조 전 장관이 그 누구보다 잘 알겠지만, 뻔히 증거가 있는데도 죄를 부인하면 법원이 높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지가 양형의 중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조 전 장관도 1심 판결을 받습니다. 그가 막다른 길에서 돌아서고 싶어도 그 선택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호대’의 일편단심이 과연 진정으로 그를 돕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선택은 조 전 장관의 몫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혹세무민의 태도로 일관하며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게 조 전 장관 본인이기도 합니다.
어제 판결 내용과 조 전 장관 재판 전망을 담은 기사를 보시죠. |